‘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 구속…“뿌리 깊은 부패 고리”

입력 2023.12.01 (06:12) 수정 2023.12.01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지난 9월 결심공판 : "정치 검찰의 조작 행위와 그다음에 일련의 이러한 정치탄압 결과들이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르던 2021년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6억 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차량 하이패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7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선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금을 제공했던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공공에 돌아갈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갔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측 법률대리인 :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맞지만,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김정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 구속…“뿌리 깊은 부패 고리”
    • 입력 2023-12-01 06:12:19
    • 수정2023-12-01 08:03:43
    뉴스광장 1부
[앵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지난 9월 결심공판 : "정치 검찰의 조작 행위와 그다음에 일련의 이러한 정치탄압 결과들이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르던 2021년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6억 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차량 하이패스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 가운데 재판부는 7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선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금을 제공했던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공공에 돌아갈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갔고,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병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측 법률대리인 :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맞지만,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김정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