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 잦아…군산해경, 단속 강화

입력 2023.12.01 (07:49) 수정 2023.12.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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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이달(12월) 한 달 동안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는지 단속을 강화합니다.

어기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길게는 15일까지 어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승선원 변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군산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2천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백18건입니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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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원 변동 미신고’ 잦아…군산해경, 단속 강화
    • 입력 2023-12-01 07:49:02
    • 수정2023-12-01 08:22:18
    뉴스광장(전주)
군산해양경찰서가 이달(12월) 한 달 동안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는지 단속을 강화합니다.

어기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길게는 15일까지 어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승선원 변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군산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2천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백18건입니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로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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