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에 창원 포함할 것”

입력 2023.12.01 (07:55) 수정 2023.12.01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창원처럼 산업입지법으로 조성된 지역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에 창원 포함할 것”
    • 입력 2023-12-01 07:55:15
    • 수정2023-12-01 08:22:51
    뉴스광장(창원)
강기윤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창원처럼 산업입지법으로 조성된 지역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