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적용
입력 2023.12.01 (07:56)
수정 2023.1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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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창원과 진주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차량 밀집지역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점검과 공기청정기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창원과 진주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차량 밀집지역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점검과 공기청정기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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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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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1 07:56:53
- 수정2023-12-01 16:36:13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창원과 진주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차량 밀집지역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점검과 공기청정기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창원과 진주 등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차량 밀집지역 공회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 점검과 공기청정기 관리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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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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