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의료용 마약류 ‘셀프 과다 처방’한 의사 송치

입력 2023.12.01 (15:14) 수정 2023.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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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 원장인 의사 5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과 펜터민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웰트민정과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건강상 문제로 체중조절이 필요해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해당 의원 원장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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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1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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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 원장인 의사 5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과 펜터민을 자신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웰트민정과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건강상 문제로 체중조절이 필요해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자신에게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해당 의원 원장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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