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

입력 2023.12.01 (16:38) 수정 2023.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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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에서 다시 두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내일(2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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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1 16:50:47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에서 다시 두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내일(2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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