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페미검증’ 논란에 서울 게임업체 특별점검 나선다

입력 2023.12.01 (19:42) 수정 2023.1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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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게 손동작’ 논란 등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악성 이용자들의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노동 당국이 게임업체 근로자 보호조치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6개 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해 고객 응대 근로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과 자율점검 지도를 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게임회사 10곳에 대해선 직접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하고 있는지, ▲악성 이용자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근로자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게임회사 523곳에 대해선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등 자율 점검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게임이용자 등 제3자가 게임회사의 직원에게 “‘페미’인지 답하라”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에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한 게임업계 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밝혔습니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게임업계 전반이 악성 이용자들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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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1 1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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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게 손동작’ 논란 등 게임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악성 이용자들의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노동 당국이 게임업체 근로자 보호조치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6개 지청과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해 고객 응대 근로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과 자율점검 지도를 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게임회사 10곳에 대해선 직접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하고 있는지, ▲악성 이용자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 ▲피해근로자를 오히려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게임회사 523곳에 대해선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등 자율 점검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게임이용자 등 제3자가 게임회사의 직원에게 “‘페미’인지 답하라”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에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한 게임업계 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밝혔습니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게임업계 전반이 악성 이용자들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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