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여성 폭행’ 20대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3.12.01 (21:25) 수정 2023.12.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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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줘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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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에서 여성 폭행’ 20대 징역 8년 선고
    • 입력 2023-12-01 21:25:47
    • 수정2023-12-01 2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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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줘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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