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입력 2023.12.01 (21:59) 수정 2023.12.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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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구별 제한액을 보면 제주시갑은 2억 2천4백여만 원, 제주시을은 2억 천3백여만 원, 서귀포시는 2억 천8백여만 원이며,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는 4천9백여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지난 21대 선거보다 3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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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 입력 2023-12-01 21:59:49
    • 수정2023-12-01 22:04:45
    뉴스9(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구별 제한액을 보면 제주시갑은 2억 2천4백여만 원, 제주시을은 2억 천3백여만 원, 서귀포시는 2억 천8백여만 원이며,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는 4천9백여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지난 21대 선거보다 3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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