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비용 평균 2억 4천여만 원
입력 2023.12.01 (22:02)
수정 2023.12.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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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4천여만 원으로,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과 보험료 등이 반영돼,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4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가 4억 천여 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4천여만 원으로,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과 보험료 등이 반영돼,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4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가 4억 천여 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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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 선거비용 평균 2억 4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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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1 22:02:19
- 수정2023-12-01 22:08:46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일)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4천여만 원으로,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과 보험료 등이 반영돼,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4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가 4억 천여 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4천여만 원으로,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과 보험료 등이 반영돼,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4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가 4억 천여 만 원으로 가장 많고, 양산시을 선거구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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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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