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거짓말’ 의원 제명…여야 모두 ‘부적격’

입력 2023.12.02 (07:06) 수정 2023.12.02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하원이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역사상 여섯번 짼 데, 비리와 거짓말에 대해선 초당적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필요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 2/3를 훌쩍 넘긴 3백 열 한 명이 동료 의원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마이크 존슨/미 하원의장 : "찬성 311명, 반대 1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족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산토스 의원 제명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 초선인 산토스 의원은 선거 기간 학력과 경력을 대거 부풀린 데 이어 선거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 윤리위는 최근 혐의 대부분에 증거가 있고 이는 심각한 불명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게스트/미 하원 윤리위원장 : "제명안 제출 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련 조사의 철저함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산토스 의원은 표결 직후 미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노골적으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조지 산토스/제명된 미 하원의원 : "저는 이제 사실상 미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 하원이 현역 의원을 제명한 건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트래피컨 의원 이후 21년 만입니다.

의원 자격 박탈 사례는 미 하원 역사상 모두 여섯 차례 있었지만 이번 처럼 유죄 판단 전에 '혐의'만으로 표결 처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이세영 최정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하원, ‘거짓말’ 의원 제명…여야 모두 ‘부적격’
    • 입력 2023-12-02 07:06:23
    • 수정2023-12-02 08:03:47
    뉴스광장 1부
[앵커]

미국 하원이 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전용 등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역사상 여섯번 짼 데, 비리와 거짓말에 대해선 초당적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필요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 2/3를 훌쩍 넘긴 3백 열 한 명이 동료 의원 자격 박탈에 동의했습니다.

[마이크 존슨/미 하원의장 : "찬성 311명, 반대 11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족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산토스 의원 제명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 초선인 산토스 의원은 선거 기간 학력과 경력을 대거 부풀린 데 이어 선거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 윤리위는 최근 혐의 대부분에 증거가 있고 이는 심각한 불명예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게스트/미 하원 윤리위원장 : "제명안 제출 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요청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관련 조사의 철저함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산토스 의원은 표결 직후 미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노골적으로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조지 산토스/제명된 미 하원의원 : "저는 이제 사실상 미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 하원이 현역 의원을 제명한 건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트래피컨 의원 이후 21년 만입니다.

의원 자격 박탈 사례는 미 하원 역사상 모두 여섯 차례 있었지만 이번 처럼 유죄 판단 전에 '혐의'만으로 표결 처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이세영 최정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