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인정돼도 지원은 부족”
입력 2023.12.02 (07:32)
수정 2023.12.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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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법, 5명이 숨지고 나서야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국회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마다 점검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6월 1일 :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슴 아픈 사정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만 천 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지원이라는 빚을 또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특별법을 고쳐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8건,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여현수
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법, 5명이 숨지고 나서야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국회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마다 점검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6월 1일 :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슴 아픈 사정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만 천 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지원이라는 빚을 또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특별법을 고쳐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8건,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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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02 0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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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법, 5명이 숨지고 나서야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국회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마다 점검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6월 1일 :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슴 아픈 사정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만 천 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지원이라는 빚을 또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만큼, 특별법을 고쳐서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여서 여야 간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8건,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사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송혜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여현수
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법, 5명이 숨지고 나서야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국회는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마다 점검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한 달 만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 특별법.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6월 1일 : "(피해자들의) 고통과 가슴 아픈 사정 때문에 요즘 정치 상황상 여야 합의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일단 첫 번째 관문인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 건수가 만 천 건인데 1,200건 정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신청을 포기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대항력확보 여부나 보증금 상한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특별법은)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후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이 일단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조치'와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대출' 등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경·공매 시기에 맞춰 지원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경·공매가 유예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고, 대출 조건도 엄격해서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정희/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은행 빚만 남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지원이라는 빚을 또다시 짊어지라는 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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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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