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버지 협박 아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12.02 (21:47) 수정 2023.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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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 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아버지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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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로 아버지 협박 아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3-12-02 21:47:25
    • 수정2023-12-02 22:00:00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 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아버지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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