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버지 협박 아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12.02 (21:47)
수정 2023.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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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 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아버지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 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아버지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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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아버지 협박 아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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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2 21:47:25
- 수정2023-12-02 22:00:00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 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아버지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잘못은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 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아버지의 차량에 달려들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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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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