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91억 원 ‘최대 규모’ 적발…69개사 사법처리

입력 2023.12.03 (12:01) 수정 2023.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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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의심 기업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한 결과, 모두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 성격의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과 사법처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중소 규모의 IT 벤처기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모두 17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임금 체불은 모두 70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체불액은 13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면직물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줬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30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인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이 적발돼, 4개사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체불액은 6억여 원으로 파악됐는데, 한 건설현장은 3개월간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체불하고 2020년부터 모두 32건, 2억 5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신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회수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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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체불임금 91억 원 ‘최대 규모’ 적발…69개사 사법처리
    • 입력 2023-12-03 12:01:54
    • 수정2023-12-03 12:02:45
    경제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의심 기업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한 결과, 모두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고의적이거나 상습적 성격의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과 사법처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중소 규모의 IT 벤처기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모두 17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임금 체불은 모두 70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례도 조사됐습니다. 체불액은 13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면직물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줬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30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 가운데 절반인 6개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이 적발돼, 4개사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체불액은 6억여 원으로 파악됐는데, 한 건설현장은 3개월간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체불하고 2020년부터 모두 32건, 2억 5천만 원의 임금체불이 신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고 회수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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