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5만 원 더 공제

입력 2023.12.04 (06:47) 수정 2023.12.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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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야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의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에 대해 각 15만 원, 3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은 현행대로지만,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최대지급액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기준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부양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현재 지급 한도가 80만 원인데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류성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지난달 30일 :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혼인할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가산하지 않고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 내용 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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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5만 원 더 공제
    • 입력 2023-12-04 06:47:11
    • 수정2023-12-04 07:56:56
    뉴스광장 1부
[앵커]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현행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야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의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에 대해 각 15만 원, 3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은 현행대로지만,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최대지급액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기준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부양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현재 지급 한도가 80만 원인데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류성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지난달 30일 :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혼인할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합산하면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가산하지 않고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 내용 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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