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 속 의정비 또 오르나…반대 여론 확산

입력 2023.12.04 (08:07) 수정 2023.1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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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을 올리기로 해 지방의회마다 줄인상이 예상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 지난해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를 대폭 올린데다 자치단체마다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이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가 의견수렴을 마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구의회는 월 110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광역의회는 최대 6백만 원까지, 기초의회는 480만 원까지 의정비가 오르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돼 있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정비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대전지역 5개 구의회는 지난해 이미 상한에 도달한 의정활동비 대신 월정수당을 대폭 올려 평균 20% 넘게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안대로 하면 의정비가 최대 10% 정도 또 인상되는데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 일반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음성변조 : "공무원들은 지금 임금이 물가를 못 따라가서 오히려 감소가 되는 느낌을 받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같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는 활동비 상한을 높인다면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월급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나오는 비용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의정활동비는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 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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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기조 속 의정비 또 오르나…반대 여론 확산
    • 입력 2023-12-04 08:07:24
    • 수정2023-12-04 08:57:37
    뉴스광장(춘천)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을 올리기로 해 지방의회마다 줄인상이 예상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 지난해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를 대폭 올린데다 자치단체마다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이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가 의견수렴을 마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시도의회 의정활동비는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구의회는 월 110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광역의회는 최대 6백만 원까지, 기초의회는 480만 원까지 의정비가 오르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돼 있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 이유입니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정비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대전지역 5개 구의회는 지난해 이미 상한에 도달한 의정활동비 대신 월정수당을 대폭 올려 평균 20% 넘게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안대로 하면 의정비가 최대 10% 정도 또 인상되는데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 일반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 공무원/음성변조 : "공무원들은 지금 임금이 물가를 못 따라가서 오히려 감소가 되는 느낌을 받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같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단체는 활동비 상한을 높인다면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월급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나오는 비용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의정활동비는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 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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