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칸 독차지’한 ‘슈퍼카’…“내 주차공간은 주고 신고해라?”

입력 2023.12.04 (12:05) 수정 2023.12.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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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3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한 대가 주차장 3칸을 차지한 채 '가로 주차'돼 있습니다.

차주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 차주 "내 주차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


차주가 써 붙인 글입니다.

차주는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디에다 주차하냐"며 "장애인 주차장에 아침 9시까지 주차해도 된다면서 사진 찍어 30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차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주차면적이 부족해 '1세대 1주차'도 보장 받기 어려운 주차난에 시달린 겁니다.

주차난을 이유로 그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를 해 온 차주를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칸 주차'를 했던 거로 보입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30차례 이상… "해결 방법 없어"

해당 차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등으로 30회 넘게 신고돼 3백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단속대상인데 차주가 오인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고장도 붙이고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지만 설득이 어려워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KBS에 이 문제를 제보한 한 아파트 주민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주차가 어려운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인데, 해당 차량은 그 외 시간에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차주가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자, 해당 차주는 다음날 바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해 놨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아파트 주차 문제도 주차구역 위반 문제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는 일에 주민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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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칸 독차지’한 ‘슈퍼카’…“내 주차공간은 주고 신고해라?”
    • 입력 2023-12-04 12:05:17
    • 수정2023-12-04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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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3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한 대가 주차장 3칸을 차지한 채 '가로 주차'돼 있습니다.

차주는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 차주 "내 주차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


차주가 써 붙인 글입니다.

차주는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디에다 주차하냐"며 "장애인 주차장에 아침 9시까지 주차해도 된다면서 사진 찍어 30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차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주차면적이 부족해 '1세대 1주차'도 보장 받기 어려운 주차난에 시달린 겁니다.

주차난을 이유로 그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 주차를 해 온 차주를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칸 주차'를 했던 거로 보입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30차례 이상… "해결 방법 없어"

해당 차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등으로 30회 넘게 신고돼 3백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단속대상인데 차주가 오인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고장도 붙이고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지만 설득이 어려워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KBS에 이 문제를 제보한 한 아파트 주민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주차가 어려운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인데, 해당 차량은 그 외 시간에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차주가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자, 해당 차주는 다음날 바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해 놨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아파트 주차 문제도 주차구역 위반 문제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는 일에 주민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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