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폐기 요구…“산업현장 혼란 막아야”

입력 2023.12.04 (14:28) 수정 2023.12.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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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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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4 14:28:54
    • 수정2023-12-04 14:32:25
    정치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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