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딱밤 때린 초등학교 교사 ‘무죄’
입력 2023.12.04 (23:31)
수정 2023.12.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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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문제의 답을 틀리게 적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문제의 답을 틀리게 적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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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딱밤 때린 초등학교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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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23:31:18
- 수정2023-12-04 23:43:15

울산지방법원은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문제의 답을 틀리게 적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문제의 답을 틀리게 적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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