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이달 ‘동해페이’ 환급액 10%로 상향
입력 2023.12.04 (23:54)
수정 2023.12.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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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인 '동해페이'의 환급액을 이달(12월)에 한해 기존 8%에서 10%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페이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11월)까지 동해페이 자체 충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5억 원 줄어든 5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페이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11월)까지 동해페이 자체 충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5억 원 줄어든 5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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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이달 ‘동해페이’ 환급액 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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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4 23:54:31
- 수정2023-12-05 00:45:11
동해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인 '동해페이'의 환급액을 이달(12월)에 한해 기존 8%에서 10%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페이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11월)까지 동해페이 자체 충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5억 원 줄어든 5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페이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동해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11월)까지 동해페이 자체 충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5억 원 줄어든 53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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