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3.12.05 (07:51)
수정 2023.1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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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이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며, 내년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며, 내년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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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법 개정…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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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5 07:51:08
- 수정2023-12-05 08:39:38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이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며, 내년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30미터 이내로 확대된다며, 내년 8월까지 계도 기간을 둔 뒤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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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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