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도로 공급한다”

입력 2023.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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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들이 겪어 온 철도, 도로시설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의 시설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을 마무리하는 광역교통망의 조기 공급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수립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으로만 규정해, 지구가 지정되고 2년가량이 지나서야 교통대책이 수립돼 왔지만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토부가 교통대책 수립권자인 구리 토평 2 등 일부 신규 택지지구에서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 철도 건설 등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먼저 여러 지자체를 관통하는 필수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해당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관련 도로의 인허가 과정을 각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소모와 지자체 간 갈등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보다 준비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한 철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에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반복됐던 만큼,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 발생 시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과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단축되고, 철도는 약 5.5년에서 8.5년가량 조기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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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도로 공급한다”
    • 입력 2023-12-05 08:00:42
    경제
신도시 입주민들이 겪어 온 철도, 도로시설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의 시설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을 마무리하는 광역교통망의 조기 공급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수립해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으로만 규정해, 지구가 지정되고 2년가량이 지나서야 교통대책이 수립돼 왔지만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토부가 교통대책 수립권자인 구리 토평 2 등 일부 신규 택지지구에서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 철도 건설 등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먼저 여러 지자체를 관통하는 필수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해당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관련 도로의 인허가 과정을 각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며 발생하는 행정력 소모와 지자체 간 갈등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보다 준비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한 철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할 경우에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반복됐던 만큼,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 발생 시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과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단축되고, 철도는 약 5.5년에서 8.5년가량 조기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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