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대폭 완화

입력 2023.12.05 (09:21) 수정 2023.1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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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절차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각각 사후관리를 위해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합니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가 담합 행위를 한 기업에 6개월 참여 제한을 내렸다면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개월을 제외하고 남은 2개월만 처분하는 겁니다.

더불어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국산 부품을 사용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신기술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3년 단위로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를 중소기업중앙회 1곳에서 중소기업융합회 등 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을 국산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공공기관들의 국산화 제품 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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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대폭 완화
    • 입력 2023-12-05 09:21:24
    • 수정2023-12-05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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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절차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관련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각각 사후관리를 위해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합니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중기부가 담합 행위를 한 기업에 6개월 참여 제한을 내렸다면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개월을 제외하고 남은 2개월만 처분하는 겁니다.

더불어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국산 부품을 사용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신기술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3년 단위로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를 중소기업중앙회 1곳에서 중소기업융합회 등 7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품을 국산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고, 공공기관들의 국산화 제품 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119조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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