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쿤 카페’ 다음 주부터 불법…“동물 복지 강화”

입력 2023.1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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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라쿤과 사막여우, 그리고 미어캣 등을 직접 볼 수 있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다음주 목요일(14일)부터 금지됩니다.

정부가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의 복지 제고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겁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고 시, 보유한 동물에 한해 4년 뒤인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오락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기간에도 관람객이 야생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를 유도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도 돌고래 공연 같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조류'·'파충류'는 대부분 전시 허용…"법 취지 훼손"

정부가 전시 금지를 예외로 한 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또, 가축·조류 가운데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는 전시가 가능합니다.

파충류 가운데는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적게 가하는 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동물복지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조류나 파충류의 경우 독성이 없는 경우 대부분 전시를 허용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이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는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동물 종에도 같이 전시 금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류 카페나 파충류 카페 등도 오락을 위해 무분별한 전시를 하는 곳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동물원·수족관, 14일부터 '등록제' ->'허가제"

정부는 오늘 '야생생물법'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의 핵심은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14일부터 '허가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10종 50개체 이상)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환경부가 정한 조건을 앞으로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갖춘 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5년마다 동물원 운영 사항, 서식 환경, 보유 동물 복지 실태, 안전·질병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합니다.

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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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 카페’ 다음 주부터 불법…“동물 복지 강화”
    • 입력 2023-12-05 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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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라쿤과 사막여우, 그리고 미어캣 등을 직접 볼 수 있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다음주 목요일(14일)부터 금지됩니다.

정부가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의 복지 제고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겁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다만,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고 시, 보유한 동물에 한해 4년 뒤인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오락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 전시 유예 기간에도 관람객이 야생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를 유도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도 돌고래 공연 같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조류'·'파충류'는 대부분 전시 허용…"법 취지 훼손"

정부가 전시 금지를 예외로 한 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또, 가축·조류 가운데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는 전시가 가능합니다.

파충류 가운데는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적게 가하는 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동물복지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조류나 파충류의 경우 독성이 없는 경우 대부분 전시를 허용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이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는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동물 종에도 같이 전시 금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류 카페나 파충류 카페 등도 오락을 위해 무분별한 전시를 하는 곳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동물원·수족관, 14일부터 '등록제' ->'허가제"

정부는 오늘 '야생생물법'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의 핵심은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과 수족관을 14일부터 '허가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10종 50개체 이상)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환경부가 정한 조건을 앞으로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갖춘 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5년마다 동물원 운영 사항, 서식 환경, 보유 동물 복지 실태, 안전·질병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해야 합니다.

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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