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3.12.05 (14:04) 수정 2023.1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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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선거 90일 전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때는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표기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부터 적용돼,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몸에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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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90일 전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23-12-05 14:04:45
    • 수정2023-12-05 14:04:54
    정치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선거 90일 전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때는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표기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부터 적용돼,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몸에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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