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도내 노동 현장은?

입력 2023.12.05 (19:13) 수정 2023.12.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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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법 시행 이후 과연 제주지역 노동현장은 달라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희 공인노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법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제주지역 노동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앵커]

지난 달 9일, 도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사고 현장에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안전의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요?

[앵커]

지난 10월에는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학기숙사 공사현장 건설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노동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죠?

[앵커]

지금까지 도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얼마나 되죠?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사업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기준이 높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요,

안전 의무기준이 이전보다 어느 정도 강화된 겁니까?

[앵커]

다음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제주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앵커]

그런데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지역 노동단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

법률 시행이 2년 가까이 되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경영이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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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도내 노동 현장은?
    • 입력 2023-12-05 19:13:46
    • 수정2023-12-05 20:24:25
    뉴스7(제주)
[앵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죠.

법 시행 이후 과연 제주지역 노동현장은 달라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희 공인노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법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제주지역 노동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앵커]

지난 달 9일, 도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사고 현장에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안전의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요?

[앵커]

지난 10월에는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학기숙사 공사현장 건설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노동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죠?

[앵커]

지금까지 도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얼마나 되죠?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사업자들 입장을 들어보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의무기준이 높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요,

안전 의무기준이 이전보다 어느 정도 강화된 겁니까?

[앵커]

다음 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미만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 제주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앵커]

그런데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지역 노동단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

법률 시행이 2년 가까이 되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경영이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어떻습니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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