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감 조치 강화”
입력 2023.12.06 (09:57)
수정 2023.1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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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만 적용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을 하루 앞당겨 실시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공사장 날림 먼지 단속,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은 기존대로 시행합니다.
기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만 적용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을 하루 앞당겨 실시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공사장 날림 먼지 단속,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은 기존대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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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감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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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09:57:11
- 수정2023-12-06 11:06:42
전라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만 적용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을 하루 앞당겨 실시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공사장 날림 먼지 단속,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은 기존대로 시행합니다.
기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만 적용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폐기물처리장 등 공공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등을 하루 앞당겨 실시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과 공사장 날림 먼지 단속,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점검 등은 기존대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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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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