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 법무사 보수비 지원
입력 2023.12.06 (10:01)
수정 2023.1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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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려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무사 보수를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부산시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무사 보수를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부산시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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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에 법무사 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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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0:01:46
- 수정2023-12-06 11:06:18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려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무사 보수를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부산시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무사 보수를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부산시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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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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