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피의자, 피해자 사망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3.12.06 (15:11) 수정 2023.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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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혐의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는 오늘(6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신 모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면서 “(신 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경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지만, 사고 9일 뒤 경찰이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8월 11일 구속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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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 뺑소니’ 피의자, 피해자 사망으로 혐의 변경
    • 입력 2023-12-06 15:11:15
    • 수정2023-12-06 15:20:18
    사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혐의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는 오늘(6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신 모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면서 “(신 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경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지만, 사고 9일 뒤 경찰이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8월 11일 구속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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