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정부 보완대책 실효성 없어…선 구제, 후 회수 필요”

입력 2023.12.06 (15:32) 수정 2023.1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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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 지원’을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피해자 단체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호수 쪼개기, 지상·지하층 불법 증·개축 등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불법건축물 대책 없는 다가구매입은 말 그대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다가구주택 매입은 이미 정부가 실행하고 있던 대책인데 굳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전세임대의 경우도 이미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소한의 책임도 성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최우선변제금 문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한국도시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가구 중 71.2%는 지역별로 2~3천만 원 수준인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주거비 지원, 또는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다가구·신탁·비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등 피해주택이라면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삭제 등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피해 주택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고,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국회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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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6 15:34:11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 지원’을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피해자 단체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호수 쪼개기, 지상·지하층 불법 증·개축 등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불법건축물 대책 없는 다가구매입은 말 그대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다가구주택 매입은 이미 정부가 실행하고 있던 대책인데 굳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전세임대의 경우도 이미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소한의 책임도 성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최우선변제금 문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한국도시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가구 중 71.2%는 지역별로 2~3천만 원 수준인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주거비 지원, 또는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다가구·신탁·비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등 피해주택이라면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삭제 등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피해 주택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고, 만약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국회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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