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가 심야 시간대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 한 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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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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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15:41:26

전남 순천시가 심야 시간대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곳에 한 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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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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