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해야”
입력 2023.12.06 (19:29)
수정 2023.12.06 (2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주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를 배제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주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를 배제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주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해야”
-
- 입력 2023-12-06 19:29:34
- 수정2023-12-06 20:31:13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이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주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를 배제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주 의장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를 배제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
-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오중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