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노동계 반발
입력 2023.12.06 (19:45)
수정 2023.12.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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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관리 수준도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박과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함안의 한 주물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는 50톤 금속 주물과 연결된 크레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끊어진 줄에 가슴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지는 등 이 사업장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2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갔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449건, 5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송정묵/창원시 위탁환경지회 지회장 : "작업하시다 다쳐가지고 공상하는 경우가 전 직원의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면 저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겠죠."]
경남 노동계 자체 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작업 절차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위험 예방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게 높았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5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작년만 해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관리 수준도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박과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함안의 한 주물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는 50톤 금속 주물과 연결된 크레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끊어진 줄에 가슴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지는 등 이 사업장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2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갔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449건, 5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송정묵/창원시 위탁환경지회 지회장 : "작업하시다 다쳐가지고 공상하는 경우가 전 직원의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면 저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겠죠."]
경남 노동계 자체 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작업 절차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위험 예방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게 높았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5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작년만 해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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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관리 수준도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박과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함안의 한 주물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는 50톤 금속 주물과 연결된 크레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끊어진 줄에 가슴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지는 등 이 사업장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2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갔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449건, 5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송정묵/창원시 위탁환경지회 지회장 : "작업하시다 다쳐가지고 공상하는 경우가 전 직원의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면 저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겠죠."]
경남 노동계 자체 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작업 절차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위험 예방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게 높았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5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작년만 해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노동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험관리 수준도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박과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함안의 한 주물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는 50톤 금속 주물과 연결된 크레인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끊어진 줄에 가슴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가 숨지는 등 이 사업장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2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갔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449건, 5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송정묵/창원시 위탁환경지회 지회장 : "작업하시다 다쳐가지고 공상하는 경우가 전 직원의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면 저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겠죠."]
경남 노동계 자체 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관리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작업 절차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2.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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