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항소심은 애플 책임 인정 “7만 원씩 배상”

입력 2023.12.06 (21:04) 수정 2023.12.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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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KBS 9시뉴습니다.

오늘(6일) 첫 소식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관련있는 판결 내용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면서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명당 7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부터 아이폰에 나타난 전원 꺼짐 현상.

[김○○/아이폰6s 이용자/음성변조 : "화면도 안 보이고 버튼을 눌러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누르다가 나중에 전원 버튼을 몇 차례 누르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고의 성능 저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3월 소비자 6만 3천여 명이 1인당 20만 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플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7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 시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플이 업데이트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변호사/소비자 측 대리인 :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앵커]

애플이 한국에서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오늘 항소심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할 돈은 불과 49만 원 뿐 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6만여 명이 항소를 포기했고 불과 7명만 소송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똑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는 2천만 명에게 배상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거세지자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42만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만 3천여 명이 증빙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단 7명 만이 원고로 남았습니다.

성능 저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 명은 패소가 확정돼,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는 배상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새로 소송에 참여한다 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미 수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같은 문제로 애플이 모두 2천만 명에게 25달러씩 모두 6천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기업과 소비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기업 정보를 알 수 있고, 재판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다솜/변호사 :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한 명이라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금융 부분 이외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김재현/영상편집:김선영 김종선/그래픽:박미주 이근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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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항소심은 애플 책임 인정 “7만 원씩 배상”
    • 입력 2023-12-06 21:04:23
    • 수정2023-12-07 07:59:47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KBS 9시뉴습니다.

오늘(6일) 첫 소식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관련있는 판결 내용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면서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명당 7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부터 아이폰에 나타난 전원 꺼짐 현상.

[김○○/아이폰6s 이용자/음성변조 : "화면도 안 보이고 버튼을 눌러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계속 누르다가 나중에 전원 버튼을 몇 차례 누르니까 그냥 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기기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고의 성능 저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3월 소비자 6만 3천여 명이 1인당 20만 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은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플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7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성능을 개선 시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플이 업데이트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변호사/소비자 측 대리인 :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측은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앵커]

애플이 한국에서 아이폰을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오늘 항소심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할 돈은 불과 49만 원 뿐 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6만여 명이 항소를 포기했고 불과 7명만 소송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똑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는 2천만 명에게 배상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거세지자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42만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6만 3천여 명이 증빙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단 7명 만이 원고로 남았습니다.

성능 저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포기한 6만여 명은 패소가 확정돼,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는 배상받을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새로 소송에 참여한다 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미 수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같은 문제로 애플이 모두 2천만 명에게 25달러씩 모두 6천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기업과 소비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기업 정보를 알 수 있고, 재판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다솜/변호사 :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보다 더 큰 금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한 명이라도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소비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금융 부분 이외까지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김재현/영상편집:김선영 김종선/그래픽:박미주 이근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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