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키워놓고 상 받나”…은행에는 소송까지

입력 2023.12.06 (21:42) 수정 2023.1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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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허그가 자신들의 심사 오류로 생긴 세입자 피해는 구제하지도 않으면서 업무대행 은행이 저지른 심사 오류에는 소송까지 걸어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임대인이 보증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전세 보증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수영구의 한 빌라입니다.

집주인은 보험이 해지되자 잠적했고, 피해는 오롯이 세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9개 단지에 피해자만 99명, 피해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집주인)과 그 다음에 허그,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제3자인 저희가 피해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HUG,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열어 피해 확산에 앞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기만'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기사가 뜬 거 보고 나서 '대체 뭘 잘했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HUG 측은 여전히 "우리도 보험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속은 입장"이라며, "보증 보험 회복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HUG는 다른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해 업무를 대행한 우리은행이 심사오류로 재산피해를 주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 실수에는 책임을 물어놓고, 자신들이 실수했을 땐 세입자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해지한 겁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우리은행 건도) 임차인(세입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보증서가 발급됐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서류에서 걸러내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집주인은 지난달 28일, 사기·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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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키워놓고 상 받나”…은행에는 소송까지
    • 입력 2023-12-06 21:42:19
    • 수정2023-12-07 10:45:48
    뉴스9(부산)
[앵커]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허그가 자신들의 심사 오류로 생긴 세입자 피해는 구제하지도 않으면서 업무대행 은행이 저지른 심사 오류에는 소송까지 걸어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임대인이 보증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전세 보증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수영구의 한 빌라입니다.

집주인은 보험이 해지되자 잠적했고, 피해는 오롯이 세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9개 단지에 피해자만 99명, 피해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합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집주인)과 그 다음에 허그,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제3자인 저희가 피해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HUG,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열어 피해 확산에 앞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기만'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기사가 뜬 거 보고 나서 '대체 뭘 잘했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HUG 측은 여전히 "우리도 보험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속은 입장"이라며, "보증 보험 회복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HUG는 다른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해 업무를 대행한 우리은행이 심사오류로 재산피해를 주자,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 실수에는 책임을 물어놓고, 자신들이 실수했을 땐 세입자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해지한 겁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우리은행 건도) 임차인(세입자)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보증서가 발급됐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서류에서 걸러내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집주인은 지난달 28일, 사기·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 송치됐지만,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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