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천시의원 제명 피했지만…의정비 제한 첫 사례

입력 2023.12.06 (21:48) 수정 2023.12.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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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천시의원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가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제천시의원.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고, 전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투표 결과는 제명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

찬성이 2표 모자라 제명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결에서 빠진 김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정임/제천시의회 의장 :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남아 있는 회의 일정은 보름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은 충북에서 징계로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는 첫 사례로도 남게 됐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지난 5월 개정한 조례에 따라 김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완/제천시의원 : "옳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의원이라는 자리를 해나간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하기에 더욱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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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제천시의원 제명 피했지만…의정비 제한 첫 사례
    • 입력 2023-12-06 21:48:00
    • 수정2023-12-06 22:02:25
    뉴스9(청주)
[앵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제천시의원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가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제천시의원.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고, 전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투표 결과는 제명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

찬성이 2표 모자라 제명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결에서 빠진 김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정임/제천시의회 의장 :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남아 있는 회의 일정은 보름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은 충북에서 징계로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는 첫 사례로도 남게 됐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지난 5월 개정한 조례에 따라 김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수완/제천시의원 : "옳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의원이라는 자리를 해나간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하기에 더욱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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