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인근에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입력 2023.12.06 (21:57)
수정 2023.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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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 해양·재난안전 전문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내일(7일) 개관합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고, 또 안전관 야외에는 세월호참사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조성됐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고, 또 안전관 야외에는 세월호참사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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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항 인근에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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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6 21:57:05
- 수정2023-12-06 22:01:30

진도에 해양·재난안전 전문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내일(7일) 개관합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고, 또 안전관 야외에는 세월호참사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조성됐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고, 또 안전관 야외에는 세월호참사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조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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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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