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성매매 강요’ 40대 징역 13년

입력 2023.12.07 (08:16) 수정 2023.1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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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를 폭행·감금해 수천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4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남편 B 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갚을 빚이 있다고 속인 뒤, 3년간 성매매 2천4백여 차례를 강요하고, 대금 5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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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에 성매매 강요’ 40대 징역 13년
    • 입력 2023-12-07 08:16:20
    • 수정2023-12-07 08:54:39
    뉴스광장(대구)
옛 직장동료를 폭행·감금해 수천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4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A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남편 B 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갚을 빚이 있다고 속인 뒤, 3년간 성매매 2천4백여 차례를 강요하고, 대금 5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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