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마무리…“13명에 징계 등 요구”

입력 2023.12.07 (10:00) 수정 2023.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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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해경 고위간부에 대한 정직 등 관련 부처 관계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해경과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퇴직자에게는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군에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당시 안보실은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발견된 정황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해경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보안 유지’를 사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 구조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피살 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 통보했습니다.

합참의장에게는 앞으로 작성한 비밀자료를 정식 등재하거나 군사정보체계 시스템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국방부는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 판단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하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퇴직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당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해경 현직자 5명에 대해 해경청장에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자 1명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군 첩보를 통해 서해 공무원이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돼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수사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사가 진행된 것 없다’며 발표를 거절했는데도 수사를 통해 월북을 판단한 것처럼 발표문을 쓴 거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군에서 ‘시신 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걸 알면서도 안보실 방침에 따라 ‘시신 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한 국방부 퇴직자의 비위를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을 변경한 국정원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 착수계획을 발표한 뒤 약 넉 달 만에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안보실 등 5개 기관 20명을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 책임까지 물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약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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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마무리…“13명에 징계 등 요구”
    • 입력 2023-12-07 10:00:31
    • 수정2023-12-07 1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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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해경 고위간부에 대한 정직 등 관련 부처 관계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해경과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퇴직자에게는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 해군에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당시 안보실은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발견된 정황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해경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보안 유지’를 사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 구조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피살 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 통보했습니다.

합참의장에게는 앞으로 작성한 비밀자료를 정식 등재하거나 군사정보체계 시스템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이후 국방부는 군 첩보에 없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 판단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하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퇴직자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당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해경 현직자 5명에 대해 해경청장에 징계를 요구하고, 퇴직자 1명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군 첩보를 통해 서해 공무원이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돼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수사 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가 ‘수사가 진행된 것 없다’며 발표를 거절했는데도 수사를 통해 월북을 판단한 것처럼 발표문을 쓴 거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군에서 ‘시신 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걸 알면서도 안보실 방침에 따라 ‘시신 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한 국방부 퇴직자의 비위를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을 변경한 국정원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 착수계획을 발표한 뒤 약 넉 달 만에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안보실 등 5개 기관 20명을 수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 책임까지 물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약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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