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입 때 ‘동·호수·층수’ 표기
입력 2023.12.07 (10:25)
수정 2023.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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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주 40대 여성 빌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 신고 때 다가구 주택과 기숙사, 준주택의 동과 호수, 층수 등을 원칙적으로 기재하게 한 뒤 이장과 통장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전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은 이미 위기 가구로 지정되고도 자치단체 공무원이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 신고 때 다가구 주택과 기숙사, 준주택의 동과 호수, 층수 등을 원칙적으로 기재하게 한 뒤 이장과 통장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전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은 이미 위기 가구로 지정되고도 자치단체 공무원이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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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 때 ‘동·호수·층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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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10:25:13
- 수정2023-12-07 11:38:03
이른바 '전주 40대 여성 빌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 신고 때 다가구 주택과 기숙사, 준주택의 동과 호수, 층수 등을 원칙적으로 기재하게 한 뒤 이장과 통장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전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은 이미 위기 가구로 지정되고도 자치단체 공무원이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 신고 때 다가구 주택과 기숙사, 준주택의 동과 호수, 층수 등을 원칙적으로 기재하게 한 뒤 이장과 통장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전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은 이미 위기 가구로 지정되고도 자치단체 공무원이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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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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