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핵심 성분 사용금지

입력 2023.12.07 (12:53) 수정 2023.12.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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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모다모다' 염색 샴푸의 핵심 성분인 이른바 THB가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THB에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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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핵심 성분 사용금지
    • 입력 2023-12-07 12:53:23
    • 수정2023-12-07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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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모다모다' 염색 샴푸의 핵심 성분인 이른바 THB가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THB에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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