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 합의…20일·28일 본회의

입력 2023.12.07 (13:42) 수정 2023.1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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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예정인데,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8일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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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 합의…20일·28일 본회의
    • 입력 2023-12-07 13:42:44
    • 수정2023-12-07 13:43:26
    정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예정인데,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8일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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