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에 징역 2년…“불특정 다수 안전 위협”

입력 2023.12.07 (14:35) 수정 2023.1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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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 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홍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홍 씨가 사건 당시 수십 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씨의 범행이 정신 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홍 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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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에 징역 2년…“불특정 다수 안전 위협”
    • 입력 2023-12-07 14:35:26
    • 수정2023-12-07 14:35:40
    사회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 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홍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홍 씨가 사건 당시 수십 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홍 씨의 범행이 정신 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 도구를 휘둘러 20대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홍 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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