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출 초등학생 2명 강제추행’ 40대 남성 긴급체포…택시기사가 신고
입력 2023.12.07 (20:00)
수정 2023.12.12 (14: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자택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던 남성이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6일)밤 9시 40분쯤, 가출 중인 12살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SNS에서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재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까지 결제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40대 남성이 택시비까지 대신 결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40분 만에 일대를 탐문한 끝에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6일)밤 9시 40분쯤, 가출 중인 12살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SNS에서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재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까지 결제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40대 남성이 택시비까지 대신 결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40분 만에 일대를 탐문한 끝에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가출 초등학생 2명 강제추행’ 40대 남성 긴급체포…택시기사가 신고
-
- 입력 2023-12-07 20:00:15
- 수정2023-12-12 14:45:25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자택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던 남성이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6일)밤 9시 40분쯤, 가출 중인 12살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SNS에서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재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까지 결제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40대 남성이 택시비까지 대신 결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40분 만에 일대를 탐문한 끝에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6일)밤 9시 40분쯤, 가출 중인 12살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SNS에서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재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유인했고,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까지 결제했습니다.
KBS 취재결과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40대 남성이 택시비까지 대신 결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40분 만에 일대를 탐문한 끝에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원동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