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유족 “법원이 죽음 용인”
입력 2023.12.07 (21:52)
수정 2023.12.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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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지만, 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요.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24살 김용균 씨.
2018년 12월 11일 새벽,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 아버지 :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용균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 2심 법원은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 장치도 없이, 규정인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된 것이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업체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도 없었다며 사망 책임을 원청 법인과 대표에게까지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해 원청업체 대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리자급 직원들에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김 씨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원청이 책임자다!"]
사고 5년 만의 결론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이 사건을) 무죄라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속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지만, 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요.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24살 김용균 씨.
2018년 12월 11일 새벽,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 아버지 :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용균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 2심 법원은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 장치도 없이, 규정인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된 것이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업체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도 없었다며 사망 책임을 원청 법인과 대표에게까지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해 원청업체 대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리자급 직원들에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김 씨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원청이 책임자다!"]
사고 5년 만의 결론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이 사건을) 무죄라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속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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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지만, 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요.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24살 김용균 씨.
2018년 12월 11일 새벽,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 아버지 :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용균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 2심 법원은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 장치도 없이, 규정인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된 것이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업체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도 없었다며 사망 책임을 원청 법인과 대표에게까지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해 원청업체 대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리자급 직원들에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김 씨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원청이 책임자다!"]
사고 5년 만의 결론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이 사건을) 무죄라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속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5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사고의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됐지만, 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는데요.
유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24살 김용균 씨.
2018년 12월 11일 새벽,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故 김용균 씨 아버지 :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용균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 2심 법원은 원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안전 장치도 없이, 규정인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된 것이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업체 대표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 관계도 없었다며 사망 책임을 원청 법인과 대표에게까지 묻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해 원청업체 대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리자급 직원들에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재해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김 씨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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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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