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12.08 (07:50) 수정 2023.12.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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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시의원 강 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자,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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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3-12-08 07:50:04
    • 수정2023-12-08 08:24:29
    뉴스광장(부산)
검찰이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시의원 강 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자,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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