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임시회는 오는 20일, 28일, 1월 9일”
입력 2023.12.08 (11:11)
수정 2023.12.08 (1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면서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담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안 통과를 위해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추가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1월 9일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특검’과 관련 해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오는)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자동 부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상 20일 자동 부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하지 말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면서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담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안 통과를 위해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추가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1월 9일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특검’과 관련 해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오는)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자동 부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상 20일 자동 부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하지 말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오는 20일 본회의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임시회는 오는 20일, 28일, 1월 9일”
-
- 입력 2023-12-08 11:11:37
- 수정2023-12-08 12:07:0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면서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담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안 통과를 위해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추가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1월 9일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특검’과 관련 해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오는)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자동 부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상 20일 자동 부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하지 말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면서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담았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안 통과를 위해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에 임시회를 열기로 추가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1월 9일을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특검’과 관련 해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예 기간이 끝나서 (오는)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자동 부의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상 20일 자동 부의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하지 말고,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쌍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