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16:49) 수정 2023.12.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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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된 후 올해 10월 일몰됐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며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종전 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일몰 이후에도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의 공감대 속에 재입법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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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2-08 16:51:48
    경제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재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된 후 올해 10월 일몰됐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며 기촉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종전 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을 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일몰 이후에도 금융권 및 경제단체 등의 공감대 속에 재입법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합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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