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호소 후 숨진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받았다

입력 2023.12.08 (19:16) 수정 2023.1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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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70대 경비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박 모 씨의 유족 측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신청을 하며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 씨의 동료 경비원 홍 모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황망한 후속조치로 경비대원들이 파리 목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산업재해 판정이 시련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14일 아침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대치동 선경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발견되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아파트 앞에서 박 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등은 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76명인 경비원들을 내년부터 33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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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70대 경비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박 모 씨의 유족 측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신청을 하며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 씨의 동료 경비원 홍 모 씨는 "지난 8개월 동안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황망한 후속조치로 경비대원들이 파리 목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산업재해 판정이 시련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14일 아침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대치동 선경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발견되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아파트 앞에서 박 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등은 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76명인 경비원들을 내년부터 33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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