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복지 차별 없어야”…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3.12.08 (19:24) 수정 2023.12.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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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임금이나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 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를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의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에겐 중식비를 매달 주지만, 7시간 반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은 사례.

또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경조사비에 차등을 둔 경우가 언급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가 비슷한지와 상관없이,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도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했단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머물러, 오히려 차별 안내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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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임금·복지 차별 없어야”…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 입력 2023-12-08 19:24:13
    • 수정2023-12-08 19:44:38
    뉴스 7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임금이나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 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를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의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에겐 중식비를 매달 주지만, 7시간 반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은 사례.

또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경조사비에 차등을 둔 경우가 언급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가 비슷한지와 상관없이,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도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했단 이유로 해고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머물러, 오히려 차별 안내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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